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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령 29조 표준근로시간 조문 독해 및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표준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이 근로자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의 기준을 삼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있게 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따라 표준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삼도록 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보므로, 대상 근로자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근로개선정책과-703, 2011.4.8.)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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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176,734 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식대 등을 포함한 월 급여가 130만원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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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기위해 잠시 퇴직하는걸로 처리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단절)되어야 발생하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그 이후에 새로이 입사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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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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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처음으로 손찌검을 당했는데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신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사용자)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폭행에 대하여 형법상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변호사의 질문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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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대기발령(직위해제)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자택 대기발령이 아닌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근로자가 출근한 이상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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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민방위 훈련 유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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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간제 근로자 규정관련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시고 상여금 지급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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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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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사고 수당은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달성했을 때 지급 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실 근로와 무관하게 그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성실근로수당과 같이 지각이 없는(만근)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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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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