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이중 첫번째 조건인 우위성은 기본적으로 직장 내에서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의 직위나 직급의 우위를 의미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위나 직급의 우위를 이용한 행동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직급만 높을 뿐 나이와 경력이 긴 부하직원의 괴롭힘의 경우 또는 하급자라도 회사내 인지도, 평판등을 이용한 행동이라면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참석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