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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추후 재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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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지급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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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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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복가입 시 금액이 중복부과되면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건강,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사업장 별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고용보험만 단일가입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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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정확하게 맞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구성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통상시급으로 역산 하였을 때 월 연장근로시간이 약 16시간으로 산정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연장근로(월16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260만원으로 하였는지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260만원으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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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그러한 서약서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설령 사용자가 해당 서약서를 근거로 근로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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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할 경우 1년 동안 연차 사용 일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질문자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5일을 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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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는 야간수당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의 의미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연인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 사업주를 제외한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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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조퇴한 시간과 무관하게 '조퇴 2회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조퇴한 시간만큼 월 임금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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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내의 법률상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상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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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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