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깁스를 하게되서 알바 출근을 못하는중인데요
제가 일끝나고 놀다가 다쳐서 깁스를 하게되서 출근을 못하는중입니다 회복후 출근하게되면 진단서 필요한가요? 참고로 대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병가 혹은 신병휴직 후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한 휴직이나 휴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띠라서 출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상병에 대한 진단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귀하가 재직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르면 됩니다. 출근하지 못하여 병가를 사용중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단서 제출 여부는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되고 스스로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다쳐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2. 병가 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단서 등 휴직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국 휴직이 종료되고 출근하면 회사 인사 담당자가 위 절차 규정이 있으면 서류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닌 병가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므로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시고 그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 제출 등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