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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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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특수업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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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약정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약정 연장근로시간 또는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를 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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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 52시간(법정40 + 연장12)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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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월급전날 퇴사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한다면 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2월분의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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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생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확인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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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내고 사람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시면 될 것이며, 실제로 근로계약으로 이어진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맞추어서 임금을 약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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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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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03.1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즉, 24.03.1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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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부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5인미만사업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실질적사업주를 적어야 하나요? >>네, 실질 사용자(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1월 10일~ 2월 12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질문자님의 경우 2월 26일까지 잔여 임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1월분 급여 127만원에서 사대보험료, 원천세17,080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질문자님의 경우 월 중도입사자에 해당하므로 약 15,960원이 공제될 것이나 근로 소득세 등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월10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안 주길래 2월12일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전직원 급여가 적힌 종이를 줬는데 이부분은 급여명세서 필수 항목 누락에만 해당되는건가요?>>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성명, 임금총액, 임금지급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임금명세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역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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