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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강아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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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는 주휴수당 안받는건가요??

제가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하고 저랑 보면요 한주 동안 알바생들 원하는 근무 요일 신청해서 그 이 날로 다음주 한주동안 근무 하는건데요 이 말을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주에 알바생들이 다음주 한주는 무슨 요일 근무 가능해요라고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주 근무 스케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바생들이 많다보니 꼭 원하는 요일로만 근무가 되는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한지 이제 일주일 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식으로 매주 스케줄 신청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스케줄 근무다 보니 제가 주2일만 근무를 한적도 있고 주3일만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 3일로 15시간 이상 알바 근무를 한다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안나와서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라하더라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2일이든 3일이든 평균내보시고 대상이 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스케줄근무여도 (주2일 일하든 주3일 일하든) 스케줄상 일주일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참고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 발생안하지만, 지각이나 조퇴한 것은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한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