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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시 알바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지금 최저 받는데 법정공휴일 (12/25, 설명절) 근무하면 임금이 다른가여? 5인 미만 사업장일겋같고 동네 카페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되지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카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호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5인 미만은 불적용)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소정근로일(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및 설연휴 등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시급 x 1배로 계산하여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