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설날과 같은 법정공휴일은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되지만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카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추가 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호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5인 미만은 불적용)
근로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임금만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