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세 3.3프로때고 근무중인데
주5일 하루8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는데
1년 이상다니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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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할 때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 월급은 반드시 통장(계좌)로 지급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