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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아나콘다116
총명한아나콘다116

하루4시간 투잡으로 피시방알바중인데요

주휴수당 떼고잇고 3.3프로 세금도 떼고 월급받는중

입니다. 일한지 일년넘엇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잇을까요?

만약 퇴직금없다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자가 1일 4시간 근로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1년간 pc방에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대상자인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 +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으로 pc방에 1년 이상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의 작성여부, 근로의 형태 등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2)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4)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씨방 아르바이트생으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으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3.3%로 공제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이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공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