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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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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를 운영중입니다.알바가 주5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법적 제한이 없오 별도의 해고예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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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원,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별개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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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홍보나 이런 회사 외에 외근을 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을 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외근 및 출장 등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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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2월19일에 입사하였다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25년 2월 18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아울러, 25년 2월 19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년 2월 18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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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을 안 한다면 어떤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변경된 연봉계약서 등에 동의(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기존의 연봉(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기존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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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수당 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8일, 29일은 공휴일이므로 이를 연차로 차감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설 연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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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총 11일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있습니다.아울러,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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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것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산입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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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회식(음주)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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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근무했는데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와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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