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 통보받았습니다
회사 재직 중에 사정이 어려워서 한달만 월급의 80프로만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또,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 인상 소급분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에 동의한 바 없다면 급여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20% 및 미지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퇴직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 인상 소급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려워 1개월 동안 월급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회사에서 통보한 경우 이에 동의하면 임금 감액 요청에 합의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현재 상황이 어려워 월급의 80%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나중에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하기로 했던 월급 인상 소급분의 경우에도 소급분을 지급해 준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됐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인상분도 마찬가지로 지급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일부 지급 누락(80%지급)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며,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 후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정식 지급요청을 하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혹은 공식 공지문 등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해당 인상 차액 역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금 인상이 근로조건으로 체화 되었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명백한 증거만 있다면 돌려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어야만 유효( 1999.12.13, 근기 68207-843 )하므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임금삭감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삭감액을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급되어야 할 금원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어 가능성, 방향 등에 대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