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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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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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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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시급(250만원 / 209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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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못받은 근로자의날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에, 3년치에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등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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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회계년도 연차는 1월 1일 "부터"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5일은 12월 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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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월 34시간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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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분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대가 100%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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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코드는 동일하게 32번이나 구체적인 사유란에 회사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등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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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 등을 받고 교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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