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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어떤거부터 사용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해당 휴가 사용기간이 지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사용가능 기간과 임금인상 시점을 고려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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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기준시급보다 덜 받고 있는데 이건 말할수 있는 권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약정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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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임금인상과 호봉상승률 등이 높고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면 DB형을 향후 임금상승률이 높고 높은 운용수익률을 추구하신다면 DC형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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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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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고용보험 합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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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DC형) 적립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 (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 (12-육아휴직기간)다만, 1년의 전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하였다면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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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이 7월 30일이라면 8월 13일까지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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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자인 경우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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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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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가 몇일남았는지 계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3년 7월10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 11일2024년 7월10일에 발생하는 15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연차휴가는 3.5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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