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근무 시 1.5배 수당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주52시간 초과근무시 근로자에게 1.5배 수당을 지급하면 문제는 없나요?
매주 발생하는건 아니고,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럴 경우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근로시간 제한 자체를 위반한 경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0조는 주52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주52시간 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10조의 제재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간헐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