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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입니다
하하입니다

연차 한달 풀사용시 급여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저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연봉근로자인데

어떤분은 연차가 유급휴가이니 급여상에 영향을 주지않아 상관없다는분계시고(주휴수당 및 퇴직금에 영향없음) , 어떤분은 5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지않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아 퇴직금에 영향이 간다는분이 계셔서 헷갈려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한달 내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변동은 없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 근로를 유도 및 보상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을 모두 연차유급유가로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한 달의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지급한다면 법정 퇴직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금액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통상임금 x 연차사용일로 임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해야 지급되지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5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까 퇴직금 및 임금에 영향이 없다고 했으나 기간만 고려했던 것이고, 말씀대로 월 전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다보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을 하게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내 지급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연차 유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달 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다면 임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