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산출 기준은 직업별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직업, 직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휴가인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근로시간이 다른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1)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으로 재직한 기간 및 1주 20시간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용자의 승인을 얻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30
0
0
1년미만 근로자 월차수당 제한을 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 또는 미사용수당의 지급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한 달 병가낸 직원 연차 개수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정근로일수 대비 80%이상의 출근율이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0
0
하.. 내일 부터 출근인데 오늘 마직막 휴일 잘 즐기는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설 연휴는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통상적인 연휴보다 길었습니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려면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며 무엇보다 적정시간대에 수면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남은 연휴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5.0
1명 평가
0
0
2025년 주휴수당 받는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거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5.0
1명 평가
0
0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0
0
0
임시공휴일에 쉬면 무조건 유급수당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건지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급수당 무조건 주나요 궁금합니다 일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하고 임시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 x 1.5로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0
0
0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