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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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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임시공휴일, 공휴일(설 명절)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의 발생기준인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공휴일, 임시공휴일)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므로 '금요일'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일요일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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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1.6.14.)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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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세달 짧게 계약직으로 뽑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육아휴직 등 휴직자의 대체자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업무가 집중되는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해당 시기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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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월 기본급은 세전인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세후(net) 급여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세전 임금을 의미하면,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고, 1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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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2.28.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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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반복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할 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나 직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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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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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기에 출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로 하여도 무방하므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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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장 리모델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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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휴가내고 파트타임 일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다만, 겸업,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일시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이중취득(고용보험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별다른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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