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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당일 퇴사시 그달 임금을 안주고 신고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는데,

혹시 지각도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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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잘못을 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퇴사전까지 제공한 임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 손해배상 사유인지 + 당일 퇴사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손해배상 문제는 사용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문제라 배상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지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