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직원 퇴사 4주전 통보 의무와 휴게시간 지급 의무
식당에서 일한지 1주일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못할 사정이 생겨,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둬야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썼지않느냐,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1달은 지켜야하고 지키지않으면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하십니다.
제가 이번주까지하게 된다면 퇴사 6일전 통보를 한건데, 이 경우 정말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곳 일하는 사람이 총4명이라 제가 당장빠지면 많이 힘들어지긴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일주일동안은 배울 것도 많고 일도 많아 사장님이 휴게시간 주신다는걸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9시간 일하는 중 평균 30분정도 쉰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거부했기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건지, 아니면 사장이 어떤경우에도 줘야했던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부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미부여 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사직의 사전통지의무를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못지키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거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자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