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발생 여부 궁금해요

2023. 01. 04. 23:22

안녕하세요

5인이상 식당

2022.4.16 근무

1년 계약


오늘 2022.1.4.수 사업주가

이번말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1년인 4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직금 받길 희망한다고 했어요


혹시 말일까지 근무 후 나가라했고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주라고 했는데요

이경우 사업주는 말일까지 근무를 시키고

일급도 주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여야 하나요



해고를 했으니 말일까지 안나가고 해고 예고수당 청구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2023. 01. 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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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 01. 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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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023. 01. 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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