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근무기간 동년 1월 1일~ 동년 4월4일

3월 4째주 후반에서 4월 1일 사이에 가게 사정이 어려움으로 인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기간 이후 권고사직 권유

사직서 미작성상태이며

통보 당시 4월 30일에서 5월 초까지 근무를 하고싶다고 밝혔으나 사람이 구해졌다 하여 당일에 통보받음

이와같을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번외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

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지각을 한적이 있다는것을 이유로

바로 해고통보가 가능하다는 녹취가 있는데

부당해고조항은 5인미만이라 적용이 어려울것같고

근로기준법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을까요?

정육업종 경력직으로 들어간것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급한 명절기간만 빼먹고

다른사람 구하려는게 보여서

상도덕에 안맞는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분들의 고견 여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의사가 있는 지 물어보고, 이에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혀 상호간 퇴사일을 정합니다. 근로자분은 5월 초까지 근무계속의사를 밝혔다면 5월초나 그전에 다시 퇴사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날짜전에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해고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달리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들이 퇴사일을 조율하는 과정인지 또는 이미 후임자가 구해지면 퇴사하기로 상호 결정된것인지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퇴사일을 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따져야합니다.

    번외로 적어주신 지각시 바로 해고는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만일 그런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어서 해당 과정들이 정확히 해고인지 협의된 사항인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해고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어찌됐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안타깝지만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이기 떄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중 지각을 할시 당일해고 가능 이라는 조항이 있고 실제로

    질문자님이 지각을 하였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특약조항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 했을 것

    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2026.1.1 입사한 경우이고 해고시점이 2026.4.4인 경우 위 2번 요건은 구비한 것이 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지각시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해도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해고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 권고사직 협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고된 사실을 입증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명령이 내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면 비록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에 이 점을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해고예고수당'만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강력하게 보호받는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사안에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