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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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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과 동일한 회사로 재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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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1주 9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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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 기준변경에 따른 연봉제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거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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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관련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질병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직 등을 사용자에게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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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의 다툼 후 무시당하며 업무지시를 안해주는데 노동이나 근로자쪽으로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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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는 며칠동안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1월 27일 월요일을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설 연휴는 6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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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인데 오버해서 일을하면 회사는 돈을 더 줘야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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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신고는3.3%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따라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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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라 식비는 통상임금에 어떻게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1일 식대가 8천원이라면 통상시급에 1천원을 추가로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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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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