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연봉계약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봉책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기본 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X 12개월
2) 포괄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 X 12개월
기본 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이 세전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포함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포함된 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