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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하면 추가수당을 못받나요?

연봉계약을 했는데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안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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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봉계약을 한 경우에도 연봉책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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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형태는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기본 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X 12개월

    2) 포괄연봉제 : 연봉 구성 = (세전 기본급 + 월 연장근로수당 + 월 휴일근로수당) X 12개월

    기본 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이 세전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연봉제 형태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포함시켜 놓은 것이므로 그 포함된 시간의 범위내에 있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이미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이므로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그 추가 근로에 대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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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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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에 상응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