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관련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