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모바일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백화점 출입하려면 QR코드를 반드시 스캔한 것처럼 어떤 사업장이던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모바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모바일계약서가 성립하도록하여 근로계약서 누락 등으로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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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르면, 단순히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기능과 함께,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워터마크나 DRM과 같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마련된다면, 이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근태관리를 위해 상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이며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도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정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에게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QR코드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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