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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커다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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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일부내용 적법한가요. 도움바랍니다.

ㅡ계약이후 Z이 출강이행을 하지 않아서 강좌서비스 공급에 문제가 발생, 학원이미지 및 경영상 손실을 끼칠 경우, Z은 담당강좌 매출의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기로 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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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ㅡ계약서의 일부내용입니다. 적법한가요? 을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대형학원입니다.

학원생 20여명을 학원이사로 강제 퇴원시키고 학생 3명만 남은상태에서 2년넘게 계약서로 월급여를 받다가 시급으로 급여를 하겠다고 구두로 반복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종료. 폐강.정산. 다른 학원으로 가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은상태입니다

학원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출근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월급여를 한다면 정상출근을 하겠다고 문자로 알렸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매출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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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의 내용은 부당하며, 실제 질문자님에게 상기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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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대법 2004.4.28, 2001다53875).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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