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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에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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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연차 발생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11.25.~12.24.)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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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계산 시 직전3개월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2025년1월 임금,2월 임금,3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즉, 3개월간의 총 임금을 90일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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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일을 사용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임의로 이 보다 낮은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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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력단절한 사람을 회사에서 꺼려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경력단절 기간이 길다면 새로이 취업하여 적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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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 출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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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포함된 항목은 무조건 일할계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 등을 지급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시점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통상시급'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연간상여금총액/12월/209시간=통상시급에 산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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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면 주차 수당같은거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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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이 계산한거보다 적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사용자에게 산정내역 등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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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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