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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명절상여금 일할계산 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여금 등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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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월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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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사내이사로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무보수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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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510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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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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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업 및 종업시간이 6: 30~ 15:30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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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1번과 같이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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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1월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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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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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4월분 임금부터는 (기본급+식대+수당+15일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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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1월27일만 휴일대체하는 것이라면, '당초휴일(1/27)을 특정 근로일(소정근로일 중 특정)로 대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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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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