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복귀하여 초과근무 진행 가능한가요?
사업부서 A근로자의 근로시간: 07:30~16:30 (시차출퇴근제)
16:30~18:20 초과근무 후 퇴근지문 등록
18:20~23:30 개인용무
23:30~02:00(익일) 초과근무-출장지 출/퇴근
저는 복무 관리부서 내 복무 담당자이며 해당 사례는 사업부서에서의 초과근무 사항입니다.
(결재선은 사업부서 내로 종료됨. 복무 담당자 결재선 포함X)
Q. A근로자가 1차 초과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2차 초과근무(출장)을 진행하였습니다. 퇴근 후 초과근무를 진행하는 부분은 무조건 인정해 주어야 하나요? (사전에 해당부서 결재권자 초과근무 승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