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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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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퇴근 후 재 근무 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퇴근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는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생산직 직원이 07:30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10시에 조퇴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회사에 일이 있어 16:20 (16:30 퇴근시간)에 회사에 복귀했고 당일 19:00 까지 근무하고 퇴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16:30 ~ 19:00 연장근로로 봐야 할 지.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