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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노는떡갈나무
끝없이노는떡갈나무

근무중 휴게시간관련 질문있습니다!!!!!

8시간근무자인데요

12시간을 근무할경우

법적으로 1시간 30분 부여받는게 맞는지요??

점심30분 저녁30분만 부여받으믄

법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법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나, 8시간이 초과된 후 4시간이 지나면 30분 부여하여 총 1시간 30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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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2시간을 근로할 경우 1.5시간 휴게시간이 맞습니다만 12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들어있어

    실제 순수 근로시간이 12시간지 사업장에 출근해서 있는 시간이 총 12시간 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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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12시간 근무한다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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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나머지 3시간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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