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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수령이 260인데 소득신고가 200으로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등은 소득으로 신고가 된 금액이 아닌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실제 임금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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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휴무일에 연차사용 및 출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제공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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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가 왜 이런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3월 20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4년3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25년 1월 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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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인턴 사대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소득세 또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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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합의금(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당사자간에 협의한 위로금 또는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도 노동관계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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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권고사직 경우 회사측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이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등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절차,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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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약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이에, 통상시급을 산정하신 후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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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갯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회계연도 기준 24.01.01.에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4.08.01.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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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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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월봉 기준의 100%라고 봐야 되나요? 1년 채우고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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