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수습종료 후에도 수습급여지급
5월 말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수습 3개월 종료되었으나 급여는 여전히 수습급여로 들어와서 직접 말씀드리니 숙련이 되지않아 그렇다고 하면서 너가 재료손실나게해서 그 부분이 너가 변재하려면 더 손해날거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진으로만 남겨두었고 저에게 사본은 교부되지않았습니다
제 폰이 최근 초기화되어 저에게 근로계약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한다고 통지했는데 마지막달 급여도 수습으로 준다하며 휴일에도 근무로 쳐서 급여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