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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퇴직금 정산 시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퇴직전 1년꺼 평균금액으로 기준 잡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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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떤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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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5년 이번직장 10개월 실업급여 기간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ㅓ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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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육아휴직기간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법정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 365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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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대체자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 있는 자만이 아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결근자나 휴직자, 징계대상자 또는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2021.12.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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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또는 재해 등으로 주말에 출근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월 12만원)과 재난 대응 기구 또는 재난 발생 현장 근무자에게는 일 8천원의 재난대응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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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산정 및 계산 되어 명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의 약정 근로시간, 약정 임금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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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근로자의 연차 휴가와 사용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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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한 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아울러,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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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법에서 정하는 해고 절차와 부당해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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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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