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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모던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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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사직할 때 직장에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2달 전에 알려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법상 1달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의 2달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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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통보기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서 등에 이 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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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민법 규정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규정된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후 발생은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별 약정인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용자 + 근로자(페이닥터) 사이 사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적용(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되는 것이므로

    2개월 전에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병원장(사용자)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서에 기재된 일자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시점에 사직 문제 + 사직일자 문제를 이야기 하여 조율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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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계약 내용은 강제근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최소 한달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계약직)는 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이 해지됩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고용해지 기간에 대해 약정한 바가 있다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직장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그 개별적 약정이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세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에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기간 동안 결근 시 무단 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등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특별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사전 통보 기간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