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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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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야외근무 의무휴식질문드립니다

체감온도가 31도 넘어가면 의무 휴식이라는데 회사에서는 쉬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의무 휴식이면 유급으로 쉬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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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착에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휴식이라는 점과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을 고려했을 때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무급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유급휴게시간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