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알바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2주다니고 못가게 되었는데 힌달은 채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마저 못 할 상황이라서요. 근데 계약서 서명 당시 일 도중에 서명만 받아 가셨고 일절 설명은 없었습니다. 여튼. 못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락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예요. 진짜 다음주부터 못가는데 어카죠.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여 가능한한 빠른 날이었던 5일 전에 말씀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가 금지되기 때문에
질문자가 사정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개인사정에 의해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약정 위반의 무단 퇴사가 됩니다.
무단 퇴사가 될 경우 그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근로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업주는 많지는 않습니다.
어째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자가 기분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양해(사과)를 구하고 퇴사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단기간이고 5일 전에 사직통보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곽녜가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되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한 달의 근무기간을 채우고 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일 전에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나, 어쩔 수 없다면 반드시 한달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니 연락에 대한 회신이 없더라도 일방적으라도 사정을 잘 설명드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있으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