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연금 같은 경우엔 퇴사 후 며칠 이내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은행마다 약간 다를 것이나, dc형의 경우 퇴직급여 신청 후 그 동안 운용하고 있는 상품 등을 매도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통상 3~5영업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0
0
정부기관 출석했을 때 회사에서 결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범죄 피해자로 관련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관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무급 여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0
0
사직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는 다른 곳 취업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에 반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다면 기존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혹시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7
0
0
1년에 연차 15개 발생 후 결근시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후 결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7
4.0
1명 평가
0
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180일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예컨대, 1일 4시간 1주 5일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주에 6일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0
0
사장님이 퇴직금 말고 실업급여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취업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0
0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위원은 어떤 업무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위원은‘생산성 향상’과‘근로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생산과정에의 참여와 합리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근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체계 및 제도는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반영하여야 함- 경영정보공유를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재무실적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작업장 내에서 직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불합리함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의견수렴을 하고, 대화를 하여야 함. 이를 통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관리방안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협의회에서 반영하기 위한 제반활동 등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7
0
0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면 이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5.0
1명 평가
0
0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에 다른 회사 취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에 해당하여 겸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등을 제한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17
0
0
포괄임금제 근로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하였다면 비록 무급에 해당하지만 휴가를 신청함에 따라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무급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참조,다만, 결근에 해당한다면 주휴후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7
4.0
1명 평가
0
0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