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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퇴근조치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이를 보장해 주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유급병가(반차) 등을 시행한 것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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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입사를 4월29일에 했는데 회사에서 7월 달로 신고 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취득일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회사에 이를 실제 입사일로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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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적립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임금총액-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적립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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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 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임금과 소득불평등 축소되며, 가계소득과 가계소비를 증가시켜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보인다고 보고 있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물가를 상승시키고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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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소정근로일 등을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5시간 x 약정 또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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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기한이 180일이라면 언제부터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된 날로부터 기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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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여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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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그만두고 임금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등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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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근무시 퇴직금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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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시간 1주 5일 근무시 24년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51.21시간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1,490,97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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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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