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24년 9월부터라면, 그 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없는 한 25년 9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