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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24년6월초에 알바를시작해서 25년 7월에 퇴직할때 시작했던 근무는 주14시간이였지만 24년9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서 제가 25년 7월에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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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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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위 기간이 52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4년 6월 입사 당시 주 14시간이었다면, 24년 9월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계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25년 7월 퇴사 시점까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 시점에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이 24년 9월부터라면, 그 전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없는 한 25년 9월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5년 9월까지는 계속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