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근속 근무 25년3월에 1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발생한 3개 연차가 넘어 와서 총 15개가 발생 하였는데, 퇴사시 작년 3개만 인정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퇴사시 12개 연차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과는 다른 것 같고 구체적인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약정으로 지급 시 연차 자체는 부여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월 뿐만 아니라 일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24년 4월 0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0일(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4.05.라고 가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04.05.부터 25.04.04.(1년)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04.0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연차 15개는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입사 후 2025년 4월에 연차 15개가 새로 부여되었다면, 퇴사일인 2025년 4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범위에는 올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