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들의 연차는 왜 11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컨대, 1월 1일 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것이 요건이므로 1년 미만(1월1일~12월31일)의 기간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1개월) 개근한 경우 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월 1일 4월 1일....12월 1일 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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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고정성이라는 요건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는데 왜 그런거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사전 확정’을 의미하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고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 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통상임금의 강행성이 잠탈된다'고 보아 고정성 요건을 제외시켰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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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인 미만 반복될 때 연차휴가 수당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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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계약직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기준이라면,24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일과25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년 7월 1일부터 26년 7월 1일까지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26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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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급자라 하더라도 , 개인 對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으로 상급자를 괴롭혔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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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 근무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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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라는것은 어떤것을이야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등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나, 세법 등에 따라 이를 지급하는 자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근로소득세 등을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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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과 대체공휴일의 급여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며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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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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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어떤거부터 사용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되기전까지)해당 휴가 사용기간이 지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사용가능 기간과 임금인상 시점을 고려하시어 휴가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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