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규칙이라고 5일뒤에 준다구하네요
야간일을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2시간휴식보장 일시작할때 공고에도 면접볼때도 그렇게말했습니다 일하면서 일주일 동안 2시간 휴식 보장 하지않았구 일주일뒤부터 쉬게해주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6월 10일부터 출근해서 6월 20일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급여 정산해서달라구하니 하는말이 7월5일 준다구합니다 그게 규칙이라고 하는데 퇴사일로14일 이내 인데 그러면16일 되버린데 기달려야하는건가요 노동청에 그전에 신고나 14일 지나서준다면 법적으로문제가없나요 근로계약서 쓰지도않았구요 3.3프로땐다구하더라구요 홀서빙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
2. 2시간휴식 (일주일지나고줌)
출근6월10일~6월19일 까지일함
급여 7월5일 준다구함 규칙이라고함
퇴사 일로 14일이내로 주는걸로아는데 16일지나버림
3.3프로땐다는데 문제 없나요
출근21시30분 ~ 퇴근9시30분
위사진이 사장님이 올리신 공고내용
이렇게 7월5일동안 기달려야하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