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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빼어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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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가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24년 6월 20일에 채용되어 25년6월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셨고, 처음 1년에 생긴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3일이 남았습니다.25년6월20일에 연차 15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24년도 1년차에 생긴 연차 남은 3월도 이월되는건가요?? 아니면 삭제되고 15일만 쓸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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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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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3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소멸되어 3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수당을 받는 것 대신 연차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최초 1년 연차는 1년이 도래하는 날 소멸됩니다.

    2. 소멸된다는 의미는 연차사용권이 소멸되는 것이고, 대신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연차가 소멸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연차촉진을 하였으나 안 쓴 경우 최종 소멸이 가능하긴 합니다)

    3. 단, 노사 협의 등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당사자 합의하에 이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의 경우 24년 6월 20일이 입사일이라면 25년 6월 19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