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로 재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은 내역, 월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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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사내이사로 올라가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된다면 무보수에 해당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 한 것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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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5109,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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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침 일찍부터일 경우 추가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업 및 종업시간이 6: 30~ 15:30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실 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지 않기에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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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사유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1번과 같이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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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1월31일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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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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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통상임금으로 인한 임금 상승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4월분 임금부터는 (기본급+식대+수당+15일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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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합의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인 1월27일만 휴일대체하는 것이라면, '당초휴일(1/27)을 특정 근로일(소정근로일 중 특정)로 대체'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으면 좀 더 명확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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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른바 저성과자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재교육, 업무능력 개선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훈련 등을 통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재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2013.1.15, 2012두21369 등)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의 재교육, 재배치 등을 실시한 진정한 목적이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직무수행능력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며(대판 2014.11.13, 2014두10622), 단지 해고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대판 2015.3.12., 2014두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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