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직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퇴사할 예정입니다
24년 8월 1일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은 해당 년도에 발행된 연월차는 그 해에 소진을 해야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입사 후 1년 이내에 소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연월차 5개 발생 - 3개 사용 (2개 이월)
1월1일에 7.5개 추가로 발생 그 이후 1달에 1개씩 더 생겼는데 6.5개 사용 현재 잔여 6개인 상황인데 퇴사시 남은 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예상 퇴사일 5월 15일) 아니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진해야될 연차가 없는 걸까요 인터넷에는 1년중 80%를 다녔으면 상관없다는 글을 봤는데 근무 기간을 80%를 일수 계산하는 법도 너무 헷갈려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차를 환급을 해준다고 해도 다 사용하고 나가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입사 1년 미만자는 매월 개근시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 입사 1년이 경과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각 근로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이 상이하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2)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기간을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예상하고 근로기준법상 으로는 아직 미발생한 연차를 사전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1) 전년도 12.1. ~ 12.31.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 1개와
2) 전년도 근무기간(8.1.~12.31.)에 비례하여 계산한 6.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함께 부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2)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사전 부여된 연차이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기간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할 경우 수거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거대상 연차유급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다면 퇴직 정산시 연차수당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사전부여한 연차를 수거하는지 또는 별도 수거 없이 사용토록 하는지 연차운영 방법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사팀에 잔여 연차를 소진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25.01.0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8.1에 근무를 하셔서 예상 퇴사일이 25.5.월경이라면 연차는 9개가 발생할뿐 1년 이상이 아니어서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사전에 연차를 다 사용하고 나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종용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