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월차 계산 하는법
직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퇴사할 예정입니다
24년 8월 1일 입사를 했는데 그동안 다녔던 회사들은 해당 년도에 발행된 연월차는 그 해에 소진을 해야 되었는데 지금 다니는 곳은 입사 후 1년 이내에 소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연월차 5개 발생 - 3개 사용 (2개 이월)
1월1일에 7.5개 추가로 발생 그 이후 1달에 1개씩 더 생겼는데 6.5개 사용 현재 잔여 6개인 상황인데 퇴사시 남은 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예상 퇴사일 5월 15일) 아니면 아직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진해야될 연차가 없는 걸까요 인터넷에는 1년중 80%를 다녔으면 상관없다는 글을 봤는데 근무 기간을 80%를 일수 계산하는 법도 너무 헷갈려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은 연차를 환급을 해준다고 해도 다 사용하고 나가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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