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인수인계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회사가 손해배상을 걸수가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차이고 퇴사통보는 3주전에 완료하였고 사직서도 송부하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인사발령이 나서 11일동안 새로운곳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때 근무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더 자세히쓰라고 민형사상 소송 거들먹거리면서 장문으로 왔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였고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 어떠한 형사상의 죄를 구성할 지는 쉽게 떠오르지는 않으며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기회가 되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선뜻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퇴사통보 및 사직서 제출을 완료하였고, 인사발령 후 11일 근무한 부서에 대해 인수인계서까지 제출하셨다면,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상 인수인계의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더 자세히 작성하라’는 요구 자체가 강제력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서류 등의 작성이 미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서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는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