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정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1일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케 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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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매년 근로의 대가로 지급액이 확정된 하계휴가비, 명절상여금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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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8일을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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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얼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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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자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이 12.31.이라면 1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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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용공고에 위반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었고 약정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연봉액이 공고와 동일하다면 채용절차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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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는경우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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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인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고용보험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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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월 30일날 퇴사인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는게 좋을까요? 10월 연휴까지 해서 연차쓰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가 없으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시어 계속근로기간을 공휴일까지 유지 후 퇴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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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임금 내역과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고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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