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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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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연봉제에 연차수당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번어 제가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이전회사에서는 포괄연봉이라도 연차수당을 넣지않고 계약했는데 옮긴 회사는 포함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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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구성항목을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연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한 연봉산정과 급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연봉제인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 없으며, 노사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사용을 사업장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넣으면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도 사용이 제한적이고,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임금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