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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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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진정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의 처리 기한에 대한 연장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전화하시어 해당 사건의 처리 경과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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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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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최초 1개월의 기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취득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1일을 근무하였더라도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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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희망퇴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위로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지급 되는 퇴직위로금은 회사의 보수규정, 지급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하며 희망퇴직자가 만족하는 금전의 수준도 다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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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요청을 수락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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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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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하는 등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이에, 1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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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시면 될 것이며, 사용자는 3일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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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전 예고 후 해고가되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그럴거면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라 했을 때"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고 퇴사예정일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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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 할 때 하루 교육 시키는 것도 일하는 것에 속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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